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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은행 대포통장도 지급정지된다

증권사·저축은행 대포통장도 지급정지된다

기사승인 2014. 0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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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강화
금감원
증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사의 해킹사고 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외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도 ‘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해킹사고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획득해 돈을 빼내는 해킹에 대해 관련 계좌들을 지급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들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대상범위를 여타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해킹 피해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사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다.

지급정지 대상계좌와 금액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사고에 직접 이용된 1차계좌(대포통장)의 계좌잔액에 대해 전액을 지급정지한다. 현재는 1차계좌의 잔액 중 피해금액만 지급정지가 됐었다.

또 1차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이전계좌에 대해서도 이체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행된다.

1차계좌에 대해서는 추가피해 발생 방지와 민사소송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입금도 정지된다.

이육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보통 피해자의 계좌에서 1차계좌인 대포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후 이를 범인들이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계좌들을 이용해 이체를 시도한다. 이제는 대포통장 계좌 전액을 지급정지하고 이전계좌들에 대해서도 피해액 범위내에서는 모두 지급정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킹사고와 관련된 대포통장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타계좌에 대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미 이체 송금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고이용 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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