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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정부, 내수활성화에 ‘41조+α’ 쏟아붓는다

[최경환노믹스] 정부, 내수활성화에 ‘41조+α’ 쏟아붓는다

기사승인 2014. 07.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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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투자·임금·배당 유도, 미활용시 추가과세
140724최경환부총리-새경제팀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브리핑-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41조원+α’를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경기와 대규모 토목공사에 경제회복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으며, 특히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지 않은 사안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제시했다.

이렇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기금 등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해 29조원 등 40조7000억원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마련,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향후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이 제도 시행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 후에도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

이들 세제의 구체적 내용은 내달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확정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 10월에 마련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지원은 강화, 27만1000여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안전시설 투자 등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시행,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준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 등 부채 주도 성장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문가는 “제2서해안(평택-익산) 고속도로 추진 등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희망사항’처럼 끼워넣은 것은 사실상 승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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