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게 꼭 필요한 목돈만들기4]30대 맞벌이 3년 안에 ‘내 집’ 만들기

[내게 꼭 필요한 목돈만들기4]30대 맞벌이 3년 안에 ‘내 집’ 만들기

기사승인 2014. 07. 24. 14: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출보다 저축 초점…육아·노후 에 필요한 장기자금은 절세상품으로
#올해 결혼 2년차로 부인과 맞벌이하는 강 모씨(32)는 앞으로 3~5년 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2억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대출금은 없다. 부부합산 소득은 세후 연 7000만원 가랑이며 아이는 2~3년 후 쯤 가질 계획이다.

식료품 구입 등 생활비를 제외한 매월 고정지출은 보험금과 자동차 유류비, 관리비, 통신비, 부모님 용돈 등을 포함해 140만원 정도며 지출 후 남는 돈은 모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두고 있다.

정은영 KDB대우증권 PB클래스 갤러리아 차장의 도움을 받아 강씨가 3년 안에 집을 마련하고, 아이 육아비용 및 노후자금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목적자금이 먼저…. 모으고 남는 돈 써라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4월 수도권 평균 주택가격인 3억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전세금 2억원에 추가로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고정 지출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월 350만원을 CMA(연 이자율 2.5% 내외)에 3년 간 저축한다면 목적자금에 2000만원 부족한 1억3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3년간 1억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연 2.5%의 수익일 경우 매월 4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연 5%와 10% 수익일 때는 387만원, 359만원씩 저축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출 후 남는 돈을 모두 CMA에 넣어 두는 투자 습관을 버리고, 목적자금을 위한 자금을 먼저 저축 후 남는 돈을 지출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CMA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보통 목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투자가 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은행 정기적금의 경우 현재 연 2.7~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CMA보다는 높지만 세후 수익률을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식 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용한다면 연 4%의 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35세 미만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유형의 펀드(주식형·채권형)를 선택해 투자한다. 정기적금이나 적립식 RP처럼 약정된 금리가 아닌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주어지는 투자 상품이다.

투자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고려해야 하므로 펀드의 선택과 환매시기가 중요하다.

적립식 펀드 중에서는 ‘신영 마라톤펀드’,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적립식 펀드는 적립식 RP와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육아비용·노후 자금 등 장기자금은 ‘절세상품’ 활용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고 30대이므로 육아비용 및 노후자금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장기 계획인 만큼 비과세·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절세상품을 활용해 목적별·시기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 재형저축은 30대에게 필수적인 ‘절세투자 3총사’다. 근로소득자라면 이 세가지 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년 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은 없다.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재형저축은 비과세로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분기별 300만원 가입 가능하다.

단, 절세 상품은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절세 3총사를 모두 활용하면 연간 약 1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주식형·채권형·RP형으로 자산을 배분한다면 리스크 분산과 함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주식형, 연금 저축은 채권혼합형, 재형 저축은 RP형으로 각각 30만원씩 가입하는 식이다.

또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도 육아자금이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녀의 대학자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면 20년간 매월 15만원 불입하는 저축보험을 가입한다. 노후자금은 25년 후 매월 200만원씩 수령할 수 있도록 월 60만원씩 20년납 공시 이율형 연금 가입을 활용하면 된다.

도움말=정은영 KDB대우증권 PB클래스 갤러리아 차장.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