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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 무상 수리기간 기준 구축 절실

[칼럼] 자동차 무상 수리기간 기준 구축 절실

기사승인 2014. 0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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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 얼마 전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SM) 차량의 트레일링 암 부식은 ‘리콜(자동차 제작결함시정)’이 아닌 자동차회사의 자발적 시정, 즉 무상 수리였다. 하지만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마치 리콜을 실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무상 수리가 리콜로 알려진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리콜은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자동차업체에서 말하는 소위 ‘캠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페인은 결함사실을 공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한 원칙도 없을뿐더러 법적인 강제사항도 없다. 더군다나 생산한지 14년이 지난 차량을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덜컹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하자나 결함에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여태껏 이러한 캠페인은 관련 사실을 비공개로 실시하다가 느닷없이 공개를 함에 따라 소비자는 더욱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무상 수리 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km 이내이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6년이며,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고, 부품 보유 기간은 8년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외판(후드, 도어, 휀더 등) 관통 부식은 5년을 보증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자동차 회사의 무상수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량 상태른 천차만별이다. 몇 십 년을 타도 녹이 슬지 않는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라면 소비자로서는 만족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자동차 하체부위는 외부에 노출돼 있어 내구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속은 관리하지 않으면 부식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특히 방청이나 도장된 부분의 경우 소금물, 염화칼슘 등 외부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대체로 출고 10년 전후로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14년이 경과한 싼타페 차량의 무상 수리는 범주를 크게 벗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차체 등 부식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회사, 차종에서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면 과연 수용할 것인가? 무상 수리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자동차회사 이미지 실추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숨기고 회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골탕만 먹게 된다. 향후 무상 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제언을 한다면 이제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책임기간을 두는 제조물책임법을 참고하는 것도 기준설정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기관의 강압적인 무상 수리 권고도 다양하고 객관적인 여러 의견수렴이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자동차 시장의 무상 수리와 품질보증기간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조사는 결코 쉽지가 않다. 결함이나 하자원인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이다. 자동차 회사가 솔직하게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인규명을 밝히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도 자동차회사도 ‘윈윈’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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