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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임금 확대기업 세제지원

[최경환노믹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임금 확대기업 세제지원

기사승인 2014. 07.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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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기존 사내 유보금은 대상서 제외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이 근로자 임금 인상, 투자 및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식 방식과 함께 임금 상승과 배당 증대 등을 통해 소득을 직접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가계소득확대세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이 세제의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이다.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5%로 중소기업보다 낮게 정했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키로 했다.

활용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을 활용해 투자와 인건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이 더 많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론도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배당이 늘어도 국민들에게 실제 전달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의 임금 인상 유도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노후 자금 등으로 소비가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00만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늘어난 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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