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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공식 확인되면…상속은?

유병언 사망 공식 확인되면…상속은?

기사승인 2014. 07. 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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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권 행사 '진땀' 예상…유씨 자녀 검거 '시급'

향후 정부의 세월호 비용 구상권 행사와 맞물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재산의 상속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유씨의 사망시점에 자동으로 상속이 이뤄진다.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와 상관없이 유씨의 친인척이 사망신고를 할 때 제출한 사망추정 시각을 기점으로 유씨 재산에 대한 상속이 진행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속 1순위자다. 다만 배우자는 각자 공평하게 분배되는 자식들 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유씨 일가의 경우 부인 권윤자씨(71)가 재산의 3분의 1, 장녀 섬나씨(48), 차녀 상나씨(46), 장남 대균씨(44), 차남 혁기씨(42)가 각각 9분의 2의 비율로 유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유씨는 숨진 채 발견됐지만 구상권과 관련해 국가에 내야할 배상금은 유씨 일가에게 상속된다. 상속대상에는 유씨가 생전에 진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서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등 총 4031억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달 20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 유씨 일가의 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298억원은 정부가 그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구상금 채권이 재판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정부는 본격적인 구상절차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은 또 남아있다. 정부가 가진 구상권을 자녀들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을 민사법정에 세워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도피 중인 유씨의 장남 대균씨 거처는 ‘오리무중’이고, 차남 혁기씨는 해외에서 잠적한 상태다. 프랑스에서 검거된 섬나씨는 국내 송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법원 관계자는 24일 “재판을 진행하려면 소장 같은 서류 송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소재지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소보정 등 임시적인 조치로 구상채권을 확정할 수도 있으나 증거 확보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듯하다”고 밝혔다.

즉, 자녀들을 해외에서 검거한 뒤 국내 송환을 거치거나 최소한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재판진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씨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액 1054억원은 유씨의 사망으로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은 사망한 유씨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없다.

유씨 외에 검찰이 자녀들의 범죄액수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은 대균씨 56억, 혁기씨 559억, 섬나씨 492억원이다. 이 부분은 유씨 사망과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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