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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병언 추적과정 모든 게 ‘엇박자’

검경, 유병언 추적과정 모든 게 ‘엇박자’

기사승인 2014. 07. 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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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검거 작전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벌인 엇박자 행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5월 25일 밤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을 급습했을 당시 유씨가 ‘비밀의 방’에 숨어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되면서 둘 간의 협조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별장에서 검거한 유씨의 여비서 신모씨로부터 별장 급습 당시 유씨가 벽 안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 다음날 별장을 재수색한 검찰은 별장 2층 양쪽 구석에 통나무 벽으로 위장한 비밀의 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도 찾아냈다.

하지만 검찰은 23일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다.

세월호 수사 이후 검경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에 “정보 연락관을 두고 경찰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던 검찰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경찰 역시 지난달 12일 발견된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 검찰에 형식적인 보고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변사체의 신원이 유씨로 확인되기 까지는 무려 40일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사체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

또 검찰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유씨의 사인이 자연사인지 자살 혹은 타살인지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도 한 몫했다.

유씨의 시신 주변에 ‘20억 돈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타살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돈가방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검찰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모른다”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부조화 지적은 앞서 별장 급습 당시부터 나왔다. 당시 검거팀을 급파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가 통나무 벽 뒤의 ‘비밀의 방’ 에 숨은 것을 전혀 모른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제외하고 단독플레이를 펼쳐 검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평소 수색 경험이 많은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을 펼쳤다면 유씨를 산 채로 검거할 가능성도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그 때 (유병언을) 잡지 못한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유병언 수사에서 각 조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검경은 스스로 ‘눈뜬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병언 검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명심에 눈이 먼 검찰과 경찰의 협업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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