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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자원 LIG 회장 집유·두 아들 실형 확정

대법, 구자원 LIG 회장 집유·두 아들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4. 07.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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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 그룹 회장(79)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구 회장의 두 아들 역시 2심이 선고한 징역 3∼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44)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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