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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지급 명령…생보업계 비상(종합)

금감원, ING생명 ‘자살보험금’지급 명령…생보업계 비상(종합)

기사승인 2014. 07.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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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 최대 1조원 지급해야할 듯
INGcenter
금융당국이 ING생명보험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미지급 보험금 3000~4000억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른 생보사들이 부담해야 할 자살보험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의를 열고 ING생명에 대한 ‘기관주의’제재와 과징금 4900만원을 확정했고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ING생명에게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보고토록 명령했다.

이같은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8월 ING생명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약관 표기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제재결정으로 금감원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다수의 생보사들이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000억~50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ING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최종 통보를 받는 과정이 남아있다.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금감원에서 회사측에 통보를 하는데 최종통지를 받아본 후에 (미지급금 지급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당황하고 있다.

S생보사 관계자는 “제재사항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감독원에서 어떤 지시와 검사를 할 지 모르겠는데 향후 당국의 지도 방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KB금융지주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비리, 국민주택기금 횡령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지만 제재수위를 결정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달 1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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