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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배 중인 조폭 도피 도운 경찰 집행유예 선고

법원, 수배 중인 조폭 도피 도운 경찰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4. 07.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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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5월∼2010년 7월 지명수배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정모씨를 검거하지 않고 사건 진행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지명수배돼 있는 정씨를 여러 차례 만나고도 체포하지 않고 도피를 용이하게 해줬다”며 “이는 현직 경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및 서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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