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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억 수령 여부? “심사 후 해당 시 금액 산정”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억 수령 여부? “심사 후 해당 시 금액 산정”

기사승인 2014. 07. 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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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억 수령 여부? "심사 후 해당 시 금액 산정"/사진=KBS1 뉴스 캡처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의 인터뷰가 화제다.


22일 방송된 뉴스Y의 뉴스특보에서는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윤석씨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박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발견 상황에 대해  "밭에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 풀이 한쪽으로 누워있길래 보니 사람이 죽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옷도 완전 노숙자 옷을 입고 베로 된 소지품에 소주가 2홉 짜리 하나, 1홉짜리 1개, 막걸리 병  등 전부 빈 병이 소지품 속에 들어 있었다"며 "겨울에도 입고 봄에도 입는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신 체격에 대해서는 "키는 작은 키이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가 신고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23일 방송된 KBS1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순천경찰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하상구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KBS1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하고 해당될 경우 신고보상금을 얼마나 줄 지 금액을 (공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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