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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대주주 22명에게 4640억원을 신용공여해 준 효성캐피탈에게 ‘기관경고’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임직원 18명에게는 문책,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8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1월8일 기간 중 이사회의 의결없이 대주주들에게 464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는 자기자본의 1000분의 1 이상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이 회사는 불법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이사들이 출석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의결한 것처럼 꾸며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효성캐피탈은 또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A회사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933억100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해 대출금 510억91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 직원 B씨에 대한 대출 3억2500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해 3억1700만원이 부실화된 점도 드러났고 비상임이사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도 이사직을 수행했었던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