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견책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