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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원 수령에 부정적 의견 다분 "변사체 신고면 가능성 낮다" |
유병언 최초발견자가 유병언 보상금 5억원을 모두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유병언 신고 포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변확보에 있어 박씨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앞서 검·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