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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봐야 하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어떻게 봐야 하나

기사승인 2014. 07.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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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제 실시 예고에 교육계 장애인 단체 반발 거세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설명회'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양준석 노사발전재단교육상담팀장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구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고 고용 한정성 및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벌없는 일자리를 말한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시간선택제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마찰음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험실시하기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정부가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특수교사가 포함돼 장애인 단체와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여전하다.

정부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를 통해 달라진 일터와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기업들이 조금 꺼려하면 잘 안되지 않나. 서로 협력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도 좋고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박 대통령이 공약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 교사 1명 대신 시간제 교사 2명을 쓰겠다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계는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을 중단하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조모 씨(여·23)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사실상 ‘반쪽 교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하루 4시간, 주당 15~2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다.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들은 정규직 신분으로 정년이 보장돼 비정규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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