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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승인 2014. 07.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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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등 혐의 액수 크고 장기간 도피 죄질 나빠"
유대균 김종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종길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와 도피 협력자 박수경씨(34·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씨(35·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범죄 혐의 액수가 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아버지인 유 전 회장과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인 박씨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누군가의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씨(56)와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씨(59) 등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 등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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