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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허용,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 ‘2000년들어 유해목록에서 삭제’

사카린 허용,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 ‘2000년들어 유해목록에서 삭제’

기사승인 2014. 07.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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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허용,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 '2000년들어 유해목록에서 삭제'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도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캔디·초콜릿류는 0.5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등이다.


한때 사카리는 발암 물질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감미료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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