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행락지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다 걸리면 신상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몰카족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이 발생하여 2009년 807건 대비 5년동안 무려 498% 폭증했다.
여가부는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