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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저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저축

기사승인 2014. 07.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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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극대화·안정적 운용수익 추구
2014_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우리투자증권은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상황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우리투자증권 전문가들로부터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지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아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에도 유리하다.

또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가 된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 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게 된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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