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매년 예산 반도 못써

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매년 예산 반도 못써

기사승인 2014. 07. 28. 11: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상 어가 과다 편성, 신청절차 까다로워 신청률 저조
해수부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정부가 운영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이하 직불제)’가 해마다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다.

대상 어가를 과다 산정, 일단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식인 데다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도 너무 까다롭다는 평이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제에 책정된 예산은 29억3300만원이었으나 이중 12억32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7억1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다.

2012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낙도를 대상으로 시작, 지난해에는 30km 이상의 도서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씩 지원했는데 재원은 국고에서 80%,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률은 2012년 33%, 2013년에도 42%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상 어가 7145가구 중 39.8%인 2844가구만 신청, 제도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2년의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신고어업인이 어촌계 조업일지 작성 후 어촌계장이 이를 확인해 어업인임을 증명)’ 도입, 신청서 제출기한 1개월 연장,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낮은 신청률은 과다 산정된 대상어가수와 하반기가 주조업 시기인 어업인들의 신청 기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직불금 미신청 어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는 증빙서류 미구비였지만 36%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직불금 수령자 혹은 어업인이 아닌 직장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타지역 거주자, 농업직불금 수령자, 직장인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했음에도 해수부는 이를 포함시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며 “사업대상 어가를 보다 정확히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청 기간의 문제도 있다.

작년 5월에야 각 지자체에 사업시행지침이 하달됐고 9월부터 2개월간 신청기간을 설정, 특히 신고어업인(신청률 24.5%)들이 조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신청기간과 관련, 지자체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우보증제 홍보 등 신청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원금 액수도 체계적인 산정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므로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도서지역과 비도서지역 간 소득차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