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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가입경력 인정받아 신규 車 보험료 낮추세요”

금감원 “보험가입경력 인정받아 신규 車 보험료 낮추세요”

기사승인 2014. 07. 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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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할때 종전 피보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9월 시행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율이 전체 계약건수(925만6000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월말 현재 17.7%(163만5000건)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개선안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으로 남편의 기명피보험자로 등록됐던 아내가 새로 차를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남편의 차를 운전한 경력이 무시됐지만 작년 9월부터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대 38%의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만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일연 보험감독국 팀장은 ”제도 개선으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자동차 보험가입시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작년 9월~올해 5월 가입경력 인정대상의 혜택을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고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이다.

보험가입시 경력인정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중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가입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해 작년 9월 1일 가입자들은 올해 8월 31일까지 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당사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했다면 부모, 자녀,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가족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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