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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중 폭죽 파편 부상 초등생...“5200만원 배상” 판결

수련회 중 폭죽 파편 부상 초등생...“52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4. 07.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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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련회 중 폭죽 파편을 눈에 맞아 눈을 다친 학생에게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현정)는 오군(13)과 오군 부모가 수련회를 주관한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1억5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청소년연맹은 다량의 폭죽을 사용할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초등학생이던 A군은 한국청소년연맹 경남연맹이 주관한 합천 수련회 캠프파이어 도중 왼쪽 눈에 폭죽 파편을 맞아 왼쪽 눈 전체에서 피가 나고 망막과 유리체까지 다쳤다.

A군은 사고 당시 모닥불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고 폭죽쇼는 이들에게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은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시력이 계속 나빠지고 외상성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주관 단체 측이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화약류에 속하는 폭죽을 10여 차례나 터뜨리는데도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조정 결정을 내렸고 소송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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