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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35억’…세월호 수사의 ‘열쇠’

‘청해진해운 35억’…세월호 수사의 ‘열쇠’

기사승인 2014. 07.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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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통해 밝혀낸 ‘35억원’이 이번 세월호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혐의를 추가해 9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대균씨를 구속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선사 청해진해운의 부실 경영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은 유씨 일가의 계열사 비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현재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대균씨는 차남 혁기씨와 함께 계열사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 19.44%를 나란히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청해진해운의 지분 39.4%는 계열사 천해지가 보유하고 있고, 천해지의 지분 42.81%를 아이원아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대균씨가 혁기씨와 함께 청해진해운 경영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근거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을 통해 받은 돈을 검찰이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균씨를 통해 세월호 수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균씨가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김 대표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앞으로 검찰은 대균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김 대표의 재판에서 나온 진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균씨를 재판에 넘길 때까지 유씨 일가 비리와 세월호 사고의 관련성을 보다 뚜렷하게 입증해 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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