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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

검찰, 유대균·박수경 등 3명 구속

기사승인 2014. 07. 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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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5일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와 도피 협력자 박수경씨(34·여)를 28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대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박씨에게는 범인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긴급체포 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모씨(35·여)도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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