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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도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한국GM 노사도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기사승인 2014. 07.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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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28일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외에 기본급 6만3천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지급(타결 즉시), 성과급 400만원 올 연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확대 방안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사측은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제시했고, 노조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이날 서로 한발씩 뒤로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정종환 노조 지부장은 “회사의 제안을 심도 있게 고민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GM측도 “이번 임단협을 갈등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양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9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은 전체 투표인원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올해 임단협 교섭은 마무리된다.

한국GM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완성차업계 최초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군산공장에 준중형 세단인 차세대 크루즈를 배정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는 등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쌍용차도 이달 24일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통상임금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해 2010년부터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29일과 31일 각각 13차와 14차 두 차례 임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대표들은 이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그러나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최악의 경우 ‘파업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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