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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시관 제도 강화…3년 내 144명 증원

경찰, 검시관 제도 강화…3년 내 144명 증원

기사승인 2014. 07.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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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양식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경찰 검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시관 제도는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률가나 의사 출신으로 법의학 교육을 받은 검시관들이 검시 업무를 총괄한다. 주로 타살로 추정되거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시신을 검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 검시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로 활동하는 경찰 검시관 67명을 3년 내 144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검시관은 전문 의사가 아니라 7∼9급 일반직으로 경찰에 들어온 병리학, 간호학 전공자들이다.

경찰은 보통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의사에 위탁하거나 경찰 검시관을 통해 검시를 했다.

경찰 검시관은 의사보다는 의학적인 식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가 직접 변사 사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이 2000년대 초반 대전 중부분원장 역임 시 법의학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현장출동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가동한 적은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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