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8일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섬유업체 회장 석모씨(59)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남이자 이 업체 사장인 유모씨(57)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된 작은 규모의 섬유업체로 사건 당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는 유씨에게 한 차례 폭행을 당한후 홧김에 근처에 있던 흉기를 들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