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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멋대로 예산 목적외 전용 수두룩

정부 멋대로 예산 목적외 전용 수두룩

기사승인 2014. 07.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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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어긴 불법 전용도...연례적 변경도 5건
기획재정부청사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각 부처들에서 예산과 각종 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移用)·전용(轉用)하는 편법적인 재정운영이 만연돼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용이나 연례적 변경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예산액(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이용액이 3352억원, 전용액은 1조47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별 이용액은 국방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의 순으로 많고 전용은 국토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순이다.

각 부처에서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기금은 더하다.

당초 지출계획이 112조5707억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21조7905억원으로 바뀌어 9조1899억원(8.16%)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기금별로는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의 변경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의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2건 발각됐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정부 지침을 어긴 사례는 3건이 적발됐다.

또 국회에서 의결된 당초 예산 편성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사용한 사례는 5건, 목적 외 신규 사업 추진 사례는 3건이었다.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 이·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해마다 발생하는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당초에 과다 혹은 과소한 수준으로 예산과 기금을 편성했다가 집행과정에서 이·전용 및 계획 변경이 발생한 것은 5건이 발견됐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안 심사때 증감된 1759개 사업 중 작년중 32개 부처 304개 사업에서 이·전용 또는 계획 변경이 있었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집행단계에서 감액한 경우는 20개 부처 95개 사업이고, 증액한 금액의 43.4%를 삭감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가 예산을 깎은 사업을 늘린 경우는 22개 부처 54개 사업으로 줄인 금액의 115.6%에 달하는 3283억5200만원을 집행단계서 멋대로 부풀려 집행, ‘고무줄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나 예규를 마련하고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경주·조은애 예산분석관은 “예산 이·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전용 내역 보고시 국회 증감사업의 경우 구분해 보고토록 하는 등 합리적 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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