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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서창2 4블록 아파트용지 대행개발 방식 공급

LH, 인천서창2 4블록 아파트용지 대행개발 방식 공급

기사승인 2014. 07.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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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돼 민간 매각용으로 전환된 인천서창2지구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4블록이 대행개발 현물토지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서창2지구 신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상업용지 4필지를 선정해 지난 22일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완화와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대상은 인천서창2지구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를 연결하는 총 연장 2.46km의 도로 개설공사로 설계금액이 284억원이고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현물은 지난 5월22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5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4블록 공동주택지 또는 일반상업용지 4필지가 지급된다.

대지면적 37,194㎡에 용적율이 180%인 4블록 공동주택지는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 582가구를 지을 수 있다. 내년 초 개통예정인 소래로 연결도로와 접해 있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참가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토목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가 가능하다.

1순위 공동주택지 4블록, 2순위 일반상업용지 4필지, 3순위 일반상업용지 3필지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다음 달 21일에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에 대행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9월 5일에는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서창2지구 내 전체 공동주택용지 15필지 중 LH 자체건설 대상인 12필지를 제외한 4·9·10블록 3필지가 민간참여 대상토지로서 9블록은 지난 6월 호반건설에 매각됐다. 10블록은 민간·공공 공동주택사업토지로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4블록이 이번에 현물토지로 선정됐다.

박연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인천서창2지구는 지난해 말 사업지구가 준공돼 대행개발 사업시행자가 현물로 4블럭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될 경우 토지대금 완납을 전제로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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