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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기준, 젊은 계층 80% 공급 "나도 해당될까… 필요한 자격 조건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새 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취약 계층 10%, 노인 계층이 10%이다.
이들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단,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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