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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일지 찢고 허위기재한 123 정장 구속영장…내일 영장실질심사

함정일지 찢고 허위기재한 123 정장 구속영장…내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4. 07.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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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를 찢어버린 뒤 퇴선 안내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로 함정일자를 작성한 123정 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사건 당일 함정일자를 찢어 폐기한 뒤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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