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산림을 불법 벌채한 목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최근 5년간 목재·목제품 수입 중 36%가 불법벌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
30일 산림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미국과 EU 및 호주 등은 지난해 불법벌채된 목재와 이를 가공해 만든 목제품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는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불법벌채와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권고하고, 1998년 ‘산림행동계획’이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도 불법벌채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3월 제정된 ‘목재의 지속이용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홍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 제도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농경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목과 제재목, 합판, 섬유판 및 가구 원자재인 파티클보드를 합치면 연평균 약 36%인 275만1000㎥가 불법벌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수입됐다고 밝혔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들이다.
품목별로는 합판의 위험지수가 97%로 가장 높고 섬유판 80%, 파티클보드 63%의 순이며 원목과 제재목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판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양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중국도 32%나 된다.
반면 원목은 위험도가 낮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어 위험지수가 연평균 10%에 불과하다.
목재 관련 업계의 불법벌채 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농경연은 “목제품 수입업체들은 원료 출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불법벌채목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에 대해 홍보,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벌채목 교역금지조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합판은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공급량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