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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불법벌채 목재 규제 강화…한국도 비상

미·EU 불법벌채 목재 규제 강화…한국도 비상

기사승인 2014. 07.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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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목제품 수입 중 36%가 불법벌채 위험 높은 국가에서 수입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산림을 불법 벌채한 목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최근 5년간 목재·목제품 수입 중 36%가 불법벌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

30일 산림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미국과 EU 및 호주 등은 지난해 불법벌채된 목재와 이를 가공해 만든 목제품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는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불법벌채와 관련해 국가차원에서 책임질 것을 권고하고, 1998년 ‘산림행동계획’이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도 불법벌채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3월 제정된 ‘목재의 지속이용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홍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 제도나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농경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목과 제재목, 합판, 섬유판 및 가구 원자재인 파티클보드를 합치면 연평균 약 36%인 275만1000㎥가 불법벌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수입됐다고 밝혔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들이다.

품목별로는 합판의 위험지수가 97%로 가장 높고 섬유판 80%, 파티클보드 63%의 순이며 원목과 제재목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판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양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중국도 32%나 된다.

반면 원목은 위험도가 낮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어 위험지수가 연평균 10%에 불과하다.

목재 관련 업계의 불법벌채 문제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농경연은 “목제품 수입업체들은 원료 출처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불법벌채목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에 대해 홍보,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벌채목 교역금지조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합판은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공급량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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