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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요구 지속...‘노조리스크’ 재현되나?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요구 지속...‘노조리스크’ 재현되나?

기사승인 2014. 07.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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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법원 판결 나올때 까지는 입장 변화 없다"
노조 "통상임금 확대 없으면 총력 투쟁"
지난해 현대차 파업피해액 1조원 넘어...파업 악몽 재현 우려
현대차 파업손실
환율불안으로 2분기 저조한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통상임금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해에 이은 ‘노조리스크’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노조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몽구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사업장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그룹인 만큼 모든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협상에서 사측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달 18일 이후부터는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도 여름 휴가 전 파업을 결의하기로 했고 다른 계열사 노조들도 비슷한 일정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다. 또 현대제철 등 계열사들은 그룹의 협상 기조를 따라간다는 입장이어서 31일 있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지엠 사례와 달리 현대차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입장변화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일단 현대차는 원칙대로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경영상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환율 불안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872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2조3499억원으로 6.9% 줄었다.

더욱이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와 LF쏘나타의 해외 판매가 호조세를 띠고 있고, 기아차는 최근 출시한 신형 카니발의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실적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상 결렬로 1조22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당시 현대차는 15일에 달하는 울산생산라인 가동정지로 5만191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지 못했다. 현대차가 노조파업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 까지 입은 손해는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이슈는 추석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사간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노사는 현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 중으로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상여금에 근무 일수 등 지급 조건이 있어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아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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