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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해경의 거짓말…검찰,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속속 드러나는 해경의 거짓말…검찰,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7.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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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영장실질심사…'부실구조'로 사법처리 된 해경 첫 사례
사고 당일 함정일자 찢어내고…'퇴선 안내방송, 선체 진입 지시했다' 허위 기재
해경 지휘부 '조작 지시' 있었는지 수사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16일 현장에 출동한 해경의 구조 활동에 관한 그동안의 해경 측 주장이 속속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허위 함정일지를 작성한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해경의 사실 왜곡이 ‘부실구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경 지휘부가 줄줄이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배제못할 상황이다.

전담팀에 따르면 김 경위는 사건 당일 함정일자를 찢어 폐기한 뒤 대신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또 김 경위는 4월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사고 당일 승객들에게 퇴선하라는 탈출 안내방송을 했고, 방송 3~4분 후 좌현 함미쪽에 나타난 승객을 최초로 구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13명의 대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에서는 단 한 차례의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배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객실 안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활동은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4층 B28 선실에 머물던 A양은 “갑판에 나와 헬기를 탈 때에만 해경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B양은 “갑판에 있던 해경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C양은 “선실에서 갑판까지 오르막이었는데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해경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올라오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경위는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위의 구속여부는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김 경위가 구속될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부실구조’에 대한 책임으로 해경이 사법처리 된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김 경위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의 단독 범행인지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해경 지휘부의 경우 함정일지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상관이 있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몰라도 단순히 지휘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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