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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회정 ‘자수시 선처’ 방침 따라 귀가 조치…불구속 수사

검찰, 양회정 ‘자수시 선처’ 방침 따라 귀가 조치…불구속 수사

기사승인 2014. 07.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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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 "회장님 끝까지 못 모셔 책임 통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 자수한 운전기사 양회정씨(55)가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30일 전격 풀려났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양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방침에 따라 일단 석방 결정을 했다”며 “내일(31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선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지 않고 인천구치소로 보내 하룻밤을 재운 뒤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유 전 회장이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총본산인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마련, 수사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검찰에서 “1999년에 금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목수 일을 하면서 유 전 회장과 가까워졌다”며 “구원파 신도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지난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순천으로 내려갔다가 5월 25일 전주를 거쳐 안성으로 되돌아온 과정과 5월 25일 이후 유 전 회장과 연락한 적이 있는지 등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도 추궁했다.

양씨는 안성으로 도피 후 다시 순천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상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유 전 회장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를 석방한 검찰은 이후 지난 28일 자수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양씨가 수사에 대비해 입을 맞출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검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석방된 양씨는 “(유병언) 회장님 변사체 발견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며 “끝까지 회장님을 못 모셨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또 “제가 내려가면 회장님 은신처가 발견돼 경찰, 검찰에 추적을 당할까 봐 그랬다”며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씨의 석방 소식을 듣고 온 남성들과 취재진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팀은 국내 수배 대상자가 모두 검거되거나 자수함에 따라 특수팀 내 검거팀으로 파견됐던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복귀시키는 등 수사팀을 재편했다.

검찰은 계좌추적팀과 회계분석팀은 그대로 운영하고, 기소된 유 전 회장 측근 및 도피 조력자들의 공소 유지와 해외 도피자들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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