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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

기사승인 2014. 07. 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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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
기획재정부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여 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실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오는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줄이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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