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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회정 구속영장 신중 검토…사흘째 조사

검찰, 양회정 구속영장 신중 검토…사흘째 조사

기사승인 2014. 07.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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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이후 행적 등 집중 추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5일 밝힌 ‘자수시 선처’ 방침에 따라 양씨가 자수해왔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서 양씨의 입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1일 오전 양씨를 다시 소환해 사흘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에 자수해 이틀 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전날 밤 귀가한 양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양씨는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시각보다 2시간가량 일찍 출석해 10층 특수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5월 25일 이후 금수원에 계속 머물렀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양씨는 유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양씨가 관리해 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자수시 선처’ 방침은 새롭게 밝혀진 혐의를 제외한 범인 도피 및 은닉 혐의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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