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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해 하루 2000 달러까지 환전 가능

환전상 통해 하루 2000 달러까지 환전 가능

기사승인 2014. 07. 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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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서 3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도 할 수 있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하루 2000 달러까지는 아무 제한 없이 환전상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 외화 액수도 건당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은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6월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환전상을 통해 2000 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따로 증빙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따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2000 달러 이하의 소액은 지정 외국환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 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2배 늘려 기업들의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 기간이 긴 물품은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 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론 해외 광고나 선박 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2000∼1만 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한은 대신 은행에 신고하도록 완화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 현재 2만 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월 하반기 중에 증권사 등의 외화대출 허용과 외화차입 신고 완화 등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방안, 원화 국제화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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