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정보유출 기관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개인정보유출 기관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기사승인 2014. 07. 31.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성폭력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경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업체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배상의무에 대비, 금융회사들은 보험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성폭력 피해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이 제도를 금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

정부는 이 2가지 제도 중 피해자가 적용 요건이나 피해배상 가능성 등에 따라 1가지를 선택해 배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상향 조정코자 연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는 1억원 이하로 물리고 있지만 앞으로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유출된 주민번호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변경 허용 방안도 마련된다.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9월)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고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설정해 불법 유통 정보 삭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상 노출 개인정보 검색·탐지 기능 강화, 검색된 개인정보 2개월 이내 삭제, 개인정보 노출 검색대상을 현행 웹사이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확대, 내년 4월까지 범정부적 집중단속 전개, 피싱·스미싱·파밍 등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의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개인정보보호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견고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