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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뒤통수’ 맞은 검찰 이번에는?

매번 ‘뒤통수’ 맞은 검찰 이번에는?

기사승인 2014. 07.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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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력자, 불구속 수사…'입' 맞출 가능성 우려도
고심 끝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에는 ‘부실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1일 오전 양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양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와 관련한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조력자임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풀어줬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8일 자수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양씨가 수사에 대비해 유 전 회장의 도피 경로 등에 대해 입을 맞출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핵심 조력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직·간접적이긴 하지만 양씨와 관련해 두 번의 큰 ‘결정타’를 맞았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 ‘숲속의 추억’ 압수수색 당시 별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던 유 전 회장을 코앞에서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사태로 검찰은 ‘부실·허탕’ 수사라는 비난에 시달렸고, 결국 유 전 회장 수사와 관련해 최재경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지난 24일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 비밀공간에 관여한 인물이 바로 양씨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조금 수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자수하기 전날인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11~12일 검경이 연인원 1만명을 동원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씨의 발언은 당시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선처’ 방침에 따라 양씨를 일단 석방했지만,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추가 조사 이후 양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아 적절한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선처 방침을 밝힐 당시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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