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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평균 22.9% 배상 받는다

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피해자, 평균 22.9% 배상 받는다

기사승인 2014. 07.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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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자 중 67.2% 불완전판매 인정받아…동양증권 배상비율은 15~50% 사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최고 손해액의 50%까지 배상받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해 진행됐다.

금감원은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과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를 더했다.

또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회사채 20%, CP 25%)을 설정했다.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배상기준을 적용하면 투자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이다.

이번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에 달하며, 평균배상비율은 22.9%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는다. 여기에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다.

다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의결내용 통지 후 20일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은 2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금융 법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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