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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농민공, 2등 국민 아니다”…처우개선 조치 발표

리커창 “농민공, 2등 국민 아니다”…처우개선 조치 발표

기사승인 2014. 07.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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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수억 명의 농민공 문제와 관련해 “그들을 ‘2등 국민’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31일 중국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시에 장기간 거주하고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일을 하는 농민공을 점차 도시의 ‘신(新)시민’으로 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농민공은 큰 기여를 했다”며 “한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중국의 빠른 발전은 ‘인구 보너스’에서 비롯됐고, 이 인구 보너스의 대부분은 농민공의 공헌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특히 회의에서 농민공의 직업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임금 보증금제도와 임금 체불 긴급융자 제도 등 농민공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민공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지역 호구(戶口)를 갖지 못해 보건의료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농민공 자녀가 의무교육에서 배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립학교에 농민공 자녀의 입학을 허용토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의 구분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국무원 발표에 이은 것으로,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농민공 문제 해결에도 본격 착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날 중국 언론들은 도·농 호구의 통합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13년 전 칭화(淸華)대학 박사논문에서 제시한 “이원적 호구제의 폐지는 필연적 추세”라고 밝힌 대목과 일치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농민공으로 통칭하는 중국의 도시 유랑인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억 3600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도시 호구를 갖지 못해 시민이 누리는 임금·교육·의료·복지 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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