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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팔린 셋집서 쫓겨난 40대 장애인 가장 분신 자살

경매로 팔린 셋집서 쫓겨난 40대 장애인 가장 분신 자살

기사승인 2014. 07. 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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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떼이고 가족과 함께 쫓겨난 40대 장애인 가장이 분신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급 지체장애인인 A(49)씨가 31일 낮 12시 46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 씨가 살던 33평형짜리 집이 올해 3월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 B 씨가 이날 오전 강제 집행을 마친 뒤였다.

A 씨는 부인(49), 딸(11), 아들(9)과 지난해 4월부터 이 집에 거주해왔다.

경찰이 확인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 화면 상으론 A 씨가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뒷주머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14층에 도착하자마자 통 안에 든 인화물질을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불이 번지기까지는 불과 4초가량 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제 집행이 진행되던 시간 A 씨는 집안에 없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강제집행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해 아파트 1층에 나와 있었다.

A 씨는 강제 집행 사실을 알려주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A 씨가 올라간 뒤 연기가 나고 비명 소리가 들리자 A 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가족들은 모두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하면서 불은 분신 약 10분만에 꺼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 마저도 가압류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마땅한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강제 퇴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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