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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 자수...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혐의 무겁고 자수 과정 석연치 않아”

양회정 자수...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혐의 무겁고 자수 과정 석연치 않아”

기사승인 2014. 08. 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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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난 31일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무겁고 자수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김엄마' 김명숙(59·여)씨 등과 달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양씨는 자수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1∼12일 검경의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자재창고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금수원 본관 건물 2층 회의실에 숨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씨는 유씨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씨는 유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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