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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정일지 조작’ 해경 123정 정장 영장기각…왜?

법원, ‘함정일지 조작’ 해경 123정 정장 영장기각…왜?

기사승인 2014. 08. 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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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첫 구조활동 벌인 공무원…충분한 방어권 보장 취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적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초기 대응의 부실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단 검찰은 혐의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30일 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사건 당일 함정일자를 찢어 폐기한 뒤 대신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또 김 경위는 4월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사고 당일 승객들에게 퇴선하라는 탈출 안내방송을 했고, 방송 3~4분 후 좌현 함미쪽에 나타난 승객을 최초로 구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13명의 대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에서는 단 한 차례의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으며, 배 밖으로 빠져나온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객실 안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조활동은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광주지법은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경위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우선 김 경위가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한 사람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인 탓에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함정일지를 찢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구조 활동을 벌이고 난 뒤 사후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일단 김 경위에게 충분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일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경위의 신병확보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경위를 비롯한 해경에게 사고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김 경위의 지시로 7~8명의 당직관이 일지를 다시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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