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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등 3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조사할 내용 많다”

검찰, 유대균 등 3명 구속기간 연장 신청…“조사할 내용 많다”

기사승인 2014. 08. 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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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금 '횡령' 혐의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 기소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검거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씨(44)와 함께 체포된 박수경씨(34·여), 하모씨(35·여)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구속 시한을 10일 연장하면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13일이 된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9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로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씨는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는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하씨 등을 상대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외에 유 전 회장의 전남 순천 도피 이후 상황과 다른 도피 조력자와의 관계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 계열사에 몰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이모씨(70·여)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10년 넘게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낸 헌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42)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이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4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세월호 침몰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억원의 기금 중 1억원 가량도 빼돌려 구원파가 관리하는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5일 금수원 인근 자택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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