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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조작’ 관련 출입경기록 위조 혐의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증거조작’ 관련 출입경기록 위조 혐의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8.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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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한 국가정보원의 또 다른 협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 과장(48·구속기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 10일 중국으로 되돌아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은 유씨가 같은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지만, 중국 측의 사실조회·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위조된 문서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출입경기록 위조 사실을 감추려고 허룽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을 추가로 위조하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진상조사팀은 앞서 김 과장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병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김씨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온 배경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전달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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