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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변사체 사건 피의자 “단독범행”…의혹 여전(종합)

포천 변사체 사건 피의자 “단독범행”…의혹 여전(종합)

기사승인 2014. 08. 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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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변사체 사건 피의자 이모씨(50·여)가 시신 2구 중 1구를 살해했음을 인정했다. 시신 1구는 남편이었으며 나머지 1구는 내연남이었다.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씨의 살해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임학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강력계장은 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시신 2구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구는 외국인 내연남”이라며 “피의자 이씨는 외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 계장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시신 한 구에 대해 자신이 살해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누구인지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계장은 이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크게 다퉈 서로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2m가량 길이의 스카프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비닐 랩을 감아 살해했다”며 살해 경위를 전했다.

이씨의 남편은 어느날 갑자기 배란다에 숨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고무통에 옮겨 놨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씨의 진술이 전부일 뿐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시신 2구 모두 매우 부패해 정확한 사망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는 또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강조하며 공범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검거된 스리랑카 남성과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용의자 일부 진술에서 공범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계장은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거된 외국인 남성은 피의자와 자주 통화한 인물로 우선 범인 은닉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 계장은 이어 “방에 있던 아들은 이씨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사망한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외국인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진술했다. 건강은 모두 정상수치였으며 아동학대 혐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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