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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기’ 검찰…양회정 구속수사 가닥 잡나?

‘숨 고르기’ 검찰…양회정 구속수사 가닥 잡나?

기사승인 2014. 08. 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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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검토 후 다음 주초 소환 가능
검찰이 지난달 29일 자수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를 상대로 사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이후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양씨를 소환 조사하는 대신 전날에 이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소환 계획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께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씨가 또 다른 핵심 조력자로 알려진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59·여)와 유 전 회장의 도피 경로 등에 대해 입을 맞출 수 있다는 부담이 있음에도 약속대로 풀어줬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양씨를 일단 석방했지만,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의 행적과 자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들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일반적인 자수자의 태도와 다르다며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재산을 들여다보는 것은 맞다”며 “전반적으로 차명재산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힐 당시 유 전 회장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따라서 범인은닉·도피 혐의 외에 양씨에게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한편 검찰은 5월 3일 양씨가 유 전 회장을 태우고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주할 때 이용한 벤틀리 승용차를 양씨의 지인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압수했다.

또 유 전 회장의 도피자금 7000만원이 들어있는 김씨의 통장도 A씨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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