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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4. 08. 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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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경북 의성·고령과 경남 합천의 구제역은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기본적으로 20% 감액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예방노력에 따라 기준 시세의 최저 20%, 최고 80%까지 지급된다.

이밖에 구제역 발생농가의 책임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하고, 축산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은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일부 농가에서 접종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다른 선의의 농가에도 피해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국·북한·몽골 등 11개국에서 구제역이 새롭게 발병했고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만큼,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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